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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네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입니다!
[1.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
[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 가능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3.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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