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두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청구인]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4.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 사전정보 공표 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융자 및 보조금/기관장의 업무추진비/기관장의 일정공개/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의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사전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 제공
[5. 원문정보공개]
- 원문정보공개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원문 그대로 공개
- 원문정보공개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 원문정보공개 대상 기관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에 공개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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