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세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
-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존,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2. 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을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3.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등의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대외활동 > 행안부 정보공개국민참여단 1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5. 활동 보고] (1) | 2024.12.31 |
---|---|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4.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0) | 2024.09.10 |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2.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0) | 2024.05.10 |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1.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0) | 202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