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세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존,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2. 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을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3.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