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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4.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네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입니다! [1.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 [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 가능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3. 행정소송..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3.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세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존,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2. 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을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3.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2.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두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청구인]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1.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듯이 올해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ㅎㅎ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첫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인만큼 오늘은 정보공개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간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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