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2023 119정책기자단

119정책기자단 [14. 긴급차량 길터주기]

오프닝엔딩 2023. 9.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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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차량 길터주기”에 관한 콘텐츠 입니다!

긴급차량이 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1. 긴급차량이란?]

“긴급차량”소방용 또는 구급용 자동차나 그 외에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긴급 용무를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차량으로, 작전 수행 중인 국군 차량, 수사기관의 차량, 경호 업무 차량 등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긴급 차량)

[2. 긴급차량 종류]

긴급차량에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국군 차량, 수사기관의 차량 등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차량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3. 길터주기 방법1]

긴급차량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긴급차량 길터주기 방법을 알아야겠죠?

먼저 차선종류에 따른 양보운전”입니다!

- 편도 1차로/일반통행/교차로

: 일반차량=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 편도 2차로

: 긴급차량=1차선/일반차량=2차선

- 편도 3차로

: 긴급차량=2차선/일반차량=1, 3차선

[4. 길터주기 방법2]

이번에는 “저속운행에서의 양보운전”입니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침

: 올라가는 자동차=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 동승자&물건O/동승자&물건X

: 동승자&물건X=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5. 진로방해 시 처벌]

이렇게 긴급차량 길터주기 방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길터주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길터주기!를 모두 열심히 실천합시다!

사고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날을 위해 같이 노력해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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